집안 이야기

[스크랩] <세금새내기> 상속재산 조회방법

낙동대로263 2014. 12. 8. 17:20

[세금새내기 기초다지기]

  상속세 법률상식 및 상속재산 조회방법 알아보기~

 

 

 최근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세누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 더러 상속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지

 못해 당황스럽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연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세누리에게 필요한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과 상속재산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

 

•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컬으며,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합니다.

 

• 상속의 순위(민법 제 100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또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

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통합조회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12개 금융권역)

 

조회 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됩니다.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

 ·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 기타 문의사항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02) 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상속세)’을 읽어보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 주민통합서비스 행복하동네트워크
글쓴이 : 희망을노래하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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