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살림.잡학

주민등록 상식 - 일반, 용어

낙동대로263 2014. 4. 24. 16:30

 

 

 

주민등록일반

 

-의의 및 목적-

 

가. 의 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가족관계등록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 (관할:법원행정처)

주민등록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 하는 제도

 

 

나. 목 적 (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파악 - 행정의 능률적 처리

○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 인적자원의 표율적인 관리

     주민등록증발급 신분확인, 등 초본 발급으로 거주관계의 공적증명, 학령아동입학지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복지지원

○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 행정의 효율성 제고

     선거인 확정지원, 세제운영, 여권발급 등 행정근간자료로 활용

 

 

-용어정리-

 

가. 세 대

○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또한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 세대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세대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세대주에게 신고의무를부과하고 있음

 

 

나. 세 대 주

○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신고된 자를 세대주로 기재함.

   ※ 성년이 있는 세대에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하는 것은 부당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다. 세 대 원

○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를 세대원이라 함(동거인 포함)

○세대원이라 하여 각별한 실체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님

 

 

라.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원 중에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 또는 세대주 부재 시에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

  - 세대원 중에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을 하닌 자로서는,

    *세대주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주 역할을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그 숙소의 관리자 등임

 

 

마. 동 거 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된 자

 

※ <민법> 제779조의 가족 : 1.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예)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 란에 기재되므로 동거인이 아님(단,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 장소-

 

가. 등록대상자와 장소(법 제6조)

 

1. 시군구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기준지 미확인자 포함)

     단,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는 제외 (예:업무출장 등)

     ===장소 : 30일 이상 거주하게 될 읍면동 ===관계법령 : 법 제6조1

 

 

2. 군인

   1) 영내기거군인 (1)세대에 속하는 군인===장소 : 그세대가 속하는 거주지 읍면동 ===

       관계법령 : 법제6조 (2)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 ===장소 : 등록기준지의 읍면동 ===관계법령 : 영 제4조

   2) 영외거주군인===장소 : 영외 거주지 읍면동 ===관계법령 : 법 제6조

 

 

3. 해외이주자

    1)영주권을 포기한 자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여권법에 의한 여권실표확인서 첨부) ===관련법령 : 영 제5조

    2)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장소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불가, 다만 현지 이주예외자로 통보된 자는 주민등록가능(거주지 읍면동)

                                         ===관련법령 : 법 제6조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4조

 

 

나. 이중등록의 금지(법 제10조2)

○ 모든 주민은 주소나 거소 중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1개소에만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함(이중등록 불가)

 

 

다.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 영 제5조)

○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 단 해외이주법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자로서 현지이주예외자로 통보된 자는 예외

○외국인

   - 외국인의 등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으로 갈음(출입국 관리법 제31조,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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