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신분관계에 관해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7. 12. 31.을 끝으로 하여 더 이상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 1. 1. 이후에 출생한 사실이나 사망한 사실은 추가되지 않으며, 2007.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호적등본이 제적되었기에 제적등본이라 부릅니다)을 발급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일이 많으십니다.
기본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관계의 변동(사망이나 국적취득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습니다.
========= 기본증명서 사진이 퍼지지 않는다... 다음에 찾아서 올려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위로 1대, 아래로 1대의 직계가족이 표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
우자, 부모님 및 자녀들이 표시됩니다. 손자녀나 조부모는 표시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형제는 표시되지 않으니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자녀로 표시된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지요.
또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외조부모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모란에 외조부모가 자녀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예전처럼 한 사람의 호주 밑에 등록된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반가운 것은 2013년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법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053) 741-8518, 010-3190-2786
(대구 변호사 김영범 법률사무소)
으로 문의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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