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살림.잡학

주민등록 상식 - 가족관계 증명서

낙동대로263 2014. 5. 12. 08:16

 

 

 

 

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신분관계에 관해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7. 12. 31.을 끝으로 하여 더 이상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 1. 1. 이후에 출생한 사실이나 사망한 사실은 추가되지 않으며, 2007.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호적등본이 제적되었기에 제적등본이라 부릅니다)을 발급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일이 많으십니다.

 

기본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관계의 변동(사망이나 국적취득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습니다.

 

 

=========  기본증명서 사진이 퍼지지 않는다...   다음에 찾아서 올려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위로 1대, 아래로 1대의 직계가족이 표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자, 부모님 및 자녀들이 표시됩니다. 손자녀나 조부모는 표시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형제는 표시되지 않으니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자녀로 표시된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지요.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외조부모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모란에 외조부모가 자녀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예전처럼 한 사람의 호주 밑에 등록된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반가운 것은 2013년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법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053) 741-8518, 010-3190-2786

(대구 변호사 김영범 법률사무소)

으로 문의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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