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참 이상한 것이 ...
서울의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하지마라 ...
서울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 그대로 유지하라
지방에 대해서는 하라마라 말 없으니 지금 그대로 하란 것.
그러면, 백신 미접종자가 서울의 마트는 가도 되고 지방의 마트에는 못 가나 ?
백신 미접종자가 서울의 백화점에는 가도 되고 서울의 카페에는 가면 안 되나 ??
아무리
영남대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결과라서 서울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도...
작은 나라 하나에서 이게 뭔 우스운 꼴인지..
지방은 방역패스 그대로 하란 말인데 ...
이제 서울 외의 지방에서는 방역패스를 두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
나라 꼴 참 혼란 그 자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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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141747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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