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지하수 팠는데 물이 안 나와

낙동대로263 2020. 10. 29. 16:54

 

지하수 계약에서 모터 넣는 조건 등 중도금 반액이 넘어간 상황인데

여러 방법으로 계산해봐도 계약 내용의 3분의 1이 안되는거같아요

중도금을 안 주면 모터를 안 넣는다고 하셔서

모터가 없으면 물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500이 넘어갔어요

물 양 확인할 시간은 안 주시고 공사를 끝까지 해버리셔서

준공 나면서부터 물양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요.

아침부터 틀면 오후 4시경부터 7시까지는 끊겨요.

2차로 밤에 끊기기도 하고요.

업체측에서는 물탱크 쓰면 된다. 물 충분하다 우기시고

저는 잘 모르겠는 옆에 얕은 농업용수로 쓸거 뚫어뒀다고 합치면 수량 된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십니다.

알아보니 추가로 급히 뚫으신건 합법적으로 쓸 수있는게 아니라 저는 불법으로 쓸 생각도 아니구요.

그리고 대공 음용수와 소공도 안되는 농업용수가 같은 물이 아니지않냐고 해도 수량 맞추지 않았냐고 우기시네요.

이미 준공이 나버려서 저는 반액 넘어간거까지만으로 합의 마무리하고 싶은데 업체측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오시는데요. 소송까지 가 보신 분 있으신지요?

대화나 협의로 되지는 않아서

소송하시면 대응은 해야할거 같아서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혼자도 대응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는 남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일 문제로 제가 혼자 대응해야하고요.

소송까지 가 보신 경험 있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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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기2

    왠만하면 소송은 피하심이 송사는 사람이 할짓이 아님니다

    2020.10.29. 11:20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저도 피하고 싶은데 계속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 우기시면서 소송 거시겠다고 하네요

    2020.10.29. 12:31 답글쓰기

     

  • 살루키

    소송해서 이기신다 해도 , 보상 내지는 배상금을 받거나 공사를 새로 하는 것 뿐인데,
    물이 자유롭게 쓸만큼 잘 나와야 한다는 당면 과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차라리 물탱크 설치를 업체에서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지요.
    소송 해봐야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 이겨봐야 실제 이익이 별로일 듯 합니다.

    2020.10.29. 11:33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이미 공사 하시는 분이 물이 끊겨서 사용에 지장있을듯하다고 철수했고 철거비용에 농막공사비 절반 날리고 손해가 생기네요. 계획도 많이 무산되었고요

    2020.10.29. 12:35 답글쓰기

     

  • 솔이네표고농원 부여

    시골 지하수개발업자들이 대부분 이렇게하면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방법일거에요.
    저 같으면 함 해봐라 할것 같아요.
    계약서도 있고 불법으로 샘을 더 시공했으니 본인도 약점이 있어 쉽게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함 세게 나가보시고 나중에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도 드네요.
    송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매번 그런식(양보)으로 대응할수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개발업자도 말만 소송한다고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0.10.29. 12:21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살면서 차라리 손해보고 말고 소송만큼은 피하고 다녔는데
    이런일도 생기네요. 단순 돈 문제만은 아닌거 같아서요.

    2020.10.29. 12:34 답글쓰기

     

  • 극강초보 서산

    계약서 잘 읽어 보세요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2020.10.29. 12:28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감사합니다 ~

    2020.10.29. 12:32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이야기도 잘 안들으시고 이사라는 분도 사장님도 큰 소리만 치셔서 좋게 협의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법의 공정한 판단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2020.10.29. 12:41 답글쓰기

     

  • 안면도참샘골

    나쁜놈이네요.
    몇년전 밭주변에 지하수 굴착 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주변 몆군데 더 굴착 하고도 수량 확보 안되어 다음에 더큰장비로 해보자 하고 업자 철수하고 미안해서 기름값 드렸는데
    사람이 문제네요

    2020.10.29. 12:57 답글쓰기

     

  • 안녕하세요요요요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송은 심신이 피로합니다.. 패소해도 소송비용 문제도 있고요.

    2020.10.29. 13:12 답글쓰기

     

  • 델델

    지하수 계속 틀어서 끊기던말던 24시간 틀고 계량기 확인하셨나요?

    2020.10.29. 13:15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네 유량계가 하루 8톤 측정되어요 계약 내용은 30톤인데 20톤까지 양보한다고해도 차이너무 나지요. 가격 협의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소송 하신답니다. 저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수가. . .

    2020.10.29. 14:35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유량계가 하루 8톤 가리키는데 옆에 하나 더 팠으니 30톤 맞춘거다라고 주장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2020.10.29. 14:37 답글쓰기

     

  • 좋은 친구들


    보통은 안면도참샘골님의 위댓글 처럼
    모터를 달지 않아도 시추를 하면 어느정도 수량을 알수 있어 초기에 다른곳으로 시추공을 옴김니다
    업자가 모터를 달아야 알수 있는것 처럼 하고 공사를 게속 진행 시킨것은
    더 이상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사비나 받아내자 라는 생각 이었을겁니다

    음용수 기준에 맞는 대공도 팟고 농업용수도 하나더 팟으니 농업용수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조건으로
    500과 계약금액의 중간선에서 해결 하시면 좋을것 같내요

    그가 법적으로 한다고해도 계약서가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모터를 달기전에도 물의 양을 짐작할수 있음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그가 문제 입니다 ,
    허가없이 판 농업수도 문제 이구요 .

    2020.10.29. 14:47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2020.10.29. 14:36 답글쓰기

     

  • 디디보이

    소송하라고 하시기바랍니다. 송사에 휘말리면 골치아프다고 하는데... 저런것들에게 돈주면 당연히 다른곳에가서도 등처먹는게 습관이 됩니다.
    가장좋은것은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서류검토를 통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1. 계약서를 검토해봐야합니다. 계약서상 작성자분이 작성한데로 음용수 용량에 대하여 특정되어있는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있는지...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면밀히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고 단지 구두로 계약했다면 좀 골치 아파짐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객관적인 증거능력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2. 증거자료 수집... : 증거없이 그냥 소송당하셨을 때 대응하면 되겠지하고 가만히 있다고 소송당하면 그때가서 증거를 모을려면 골치아파집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줬던 돈도 다시 뺐어올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증거로 반소제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ㄱ.이미 공사하시는 분이 물이 끊겨서 사용에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으시던 아니면 녹취를 해놓시기바랍니다.
    ㄴ. 지하수 공사업체와의 모든 대화는 녹취가 필수입니다. (대화시에는 마음에 안든다고 중간에 말을 끊고 화를 내는 행위는 가장 않좋은 것입니다. 상대가 충분히 이야기할수 있게 해주어 본인입으로 자백할수 있게 해주어야 추후 충분히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화를 내고 싸우고 하면 추후 증거로 쓸게 없습니다.)
    ㄷ. 물량을 체크해야되는데 다른업체에 무료 견적을 받을수 있다면 무료 견적을 받고 처음계약한것처럼 다른업체에서 공사를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놓으세요. 여러군데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3. 내용증명을 지하수 공사업체에 보내서 어제까지 공사를 완료 해줄것인지 계약내용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놓으세요.

    4.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공사견적받을때 해당업체가 공사한것이 제대로 한것인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안되있다면 제로 안되있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녹취는 필수입니다. 확인서를 써주실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된다면 녹취라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공사고 개판으로 해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가까운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힘드신일이 많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힘든것은 증거가 없어 입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지치고 힘든것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소송하면 힘든것없습니다. 힘내세요.

    2020.10.29. 14:50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이렇게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되네요

    2020.10.29. 15:43 답글쓰기

     

  • 안성지기

    대공에서 하루 8톤이면 추후 아예 물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수율이 낮은 지질에선 저장된 물이 다 빠져 나오면 퍼 내는 양보다 스며들어가는 양이 적어 결국 말라 버립니다. 인근 지역은 어떤가 알아 보세요. 통상 이런 곳은 지층이 단단한 편마암층인데 틈새가 갈라져 투수율이 높은 지역을 찾으면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잘못 뚫으면 물이 충문하지않습니다.

    혹 지역이 어딘지요.

    2020.10.29. 15:01 답글쓰기

     

  • 농사와 예술

    저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요구대로만 못 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2020.10.29. 16:03 답글쓰기

     

  • 잉뚜비리밍

    계약서 올려보세요. 여기 지하수업자분들도 있습니다. 한쪽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출처] 지하수 수량 부족으로 소송 가신분 있으세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농사와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