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이야기

부동산 상속서류 & 절차

낙동대로263 2017. 11.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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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목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원 등기민원콜센터입니다.

 

문의주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첨부서류 및 등기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한글용>03-3_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한글용>03-4_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MS워드용>03-3_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MS워드용>03-4_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망자-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호적 전부)

2.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상세가족관계증명서

3.상세기본증명서

4.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2.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3.주민등록등본(상속인전원)

4.상세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5.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6.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8.국민주택채권매입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공통사항

1.협의상속인이 등기신청인이므로 협의상속인 본인이 등기소에 내방하여 접수.

2.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4.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5.위 사항은 기본서류이며 등기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6.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별개의 부동산(예: 연립, 아파트 등)을 말함.

 

이용 중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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