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낙동대로263 2014. 4. 17. 15:2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읍니까?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시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 

 

PC방, 미용실, 학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내가 주민등록번호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임.

 

 

 

****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 제공할 수 있는 곳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법),

보험(보험업법),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이 있읍니다.

--->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를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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