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긴급조치' 는 위헌이었다 ...

낙동대로263 2013. 3.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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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교차하는 일이다...

 

난 이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할 1970년대에,,,  

그리 성숙한 인간도 아니었고, 이런 일들과 별 관계가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

 

난 내심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 

이 일은 제법이나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 

적당히 하고 물러났으면 온 국민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

그 사람을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지지하는 입장이기에 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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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1970년대 유신 정권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선포했던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8명(1명은 공석)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집권 세력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정부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원천 배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긴급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란 '대통령은 국가 안전 보장 등이 위협받을 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제53조를 근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조치다.

 

1974년 내려진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반대·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개정·폐지를 주장·선동·청원하는 집회·시위·출판을 일절 금지했다.

긴급조치는 유신 정권의 장기 집권을 지탱하는 핵심 통치 수단이었다.

유신 정권은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민주적 헌법으로 개헌(改憲)할 것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拷問)까지 했다.

 

당시 1140명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때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게 됐고, 이 중 구금됐던 사람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유신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의 남침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 주장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해도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권리를 빼앗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넘겨주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을 파괴한 조처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민주국가에서 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말조차 못하게 한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헌재의 이번 긴급조치 위헌 결정은 당대(當代) 권력이 아무리 강압적 수단으로 국민의 손발과 입을 묶어도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자명(自明)한 원리를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