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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 |||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 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인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하시게 되면 직장보험 상실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상실신고이후 90일이내에
- 답변: 자녀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자로 되어있는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수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가능요건은 부모님 모두 , 재산과표금액이 9억원이하이면서 소득자료가 없어야하고 부모님과 동거하고있는 형제자매도 소득자료가 없는경우에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있는 자녀와 주민등록이 별도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하셔도 되고, 직장 가입자인 자녀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담당자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직업없는 들째는 첫째의 건강보험에 등록이 됩니까 ? 아니면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
해당 형제자매가 미혼이어야하고, 재산과표금액이 3억원이하이면서, 소득자료가 없고, 부모님 모두의 소득자료가 없는경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취득대상인 해당 형제자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고객센터 송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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