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지매 ...
니도 딸 , 아들, 온 가족이 전부 만만치 않네.
남에게 똥물을 뒤집어 엎으면 니 에게도 똥물이 튄다. 알겠나 ?
니나 잘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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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 카드가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검찰은 다만 지난 2014~2015년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나머지 아들의 군부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열린다. 기소,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사안을 심의하나 검찰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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