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음.
또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적혀있음.
종합하면 행정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 만을' 통해 지휘하도록 정해놓은 것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외해 버리고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싶으면 ....
간단하다.
검찰총장으로 자리 옮기면 되겠네.. 윤석렬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
추미애, 아예 그렇게 하지 그래 ?
'정치.군사.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통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다. 10분. 듣고 가세요 (0) | 2020.11.04 |
---|---|
조국의 뻔뻔함 (0) | 2020.10.26 |
청원 응답을 이제사 하나 ? (0) | 2020.10.23 |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0) | 2020.10.22 |
전번은 주었지만 전화하라고 하지는 않았대 ...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