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우한폐렴

우한 발 한국 행 전세기 탑승자 동의서

낙동대로263 2020. 1. 28. 21:43


중국 국적자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의심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는 탑승할 수 없고 ,,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내용 요약함.

* 중국 국적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 불가
* 의심증상자도 탑승 불가
* 귀국 이후부터 최소 14일 동안 국가지정 시설에서 임시 생활 조치
* 비행기 비용 자기 부담 (2월 28일까지 비용 납부하지 못할경우 연체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