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의심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는 탑승할 수 없고 ,,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내용 요약함.
* 중국 국적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 불가
* 의심증상자도 탑승 불가
* 귀국 이후부터 최소 14일 동안 국가지정 시설에서 임시 생활 조치
* 비행기 비용 자기 부담 (2월 28일까지 비용 납부하지 못할경우 연체료 부과됨)
'재난- 우한폐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한 폐렴으로 중국 공장 가동 멈추자.... (0) | 2020.01.29 |
---|---|
우한 폐렴 전파 상황 etc (0) | 2020.01.28 |
현지 의사의 우한폐렴 관련 글. (0) | 2020.01.28 |
용인, 의정부, 평택, 대구, 부산 우한폐렴 유증상자 나타남. (0) | 2020.01.28 |
우한 청년, 목숨 건 소식 전하기 (0) | 202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