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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005131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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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도 참 성깔머리 있게 생겼네 ...
지 멋대로 살 듯 하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섰지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강도높게 검찰을 비판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국감 후 소회를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썼다가 검사장에게 불려가 추궁받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있어 빛나는 선배라 생각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는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 라고 임 부장검사는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 가감없이 말하다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검찰에 의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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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발언을 내놓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등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을 남기면서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경찰청 국감 참고인 참석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 고 밝혔다.
이어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조장관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검사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윤 총장이)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 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면서도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 라고 반문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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