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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방법

낙동대로263 2018. 9. 17. 14:49



교통시고는 일어나지 읺으면 가장 좋겠지만......

운전하다보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기장 기본적이고 꼭 해 두어야 할 사고 대처방안을 게시한다 ....




초보 운전자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마련입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쿵!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어 야 할 몇 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112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사상자 구호 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에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교통 소통 장애를 해결했다면 꼭 경 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처리에 의견이 분분할 시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은 어떻게 하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죠.

갓길에 세워두게 된다면 비상등과 삼각대를 이용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차를 옮기기 전 교통사고 현장을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의 차량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촬영하고 사고처리용 스프레이로 차량의 바퀴 위치를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나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할까?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의 구두상의 약속이나 각서는 추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 없는 틈을 노리는 보험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은 보험담당자가 발생한 사고 과정을 녹취하거나 기록해두기 때문에 추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두로 잘 해결 된 줄 알았는데 피해자 신고로 뺑소니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하진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찍는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몇 장의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 샷으로 사고 현장을 찍어주세요.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돌아가 있는 타이어 바퀴의 방향과 도로에 난 스키드 마크를 찍 어주세요.

이 사진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흔적을 알려줍니다.


상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찍어주세요.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근접하여 찍어주세요.

사고 부위는 차 량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안전운전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죠.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제 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키즈현대 http://kids.hyundai.com/kidshyundai/safetyEnvironment/learnsafety/trafficSafetyDet.kids?ctgrMgrpCd=&cotnSn=2504&scyScnCd=&dtlCtgrLgrpCd=SFT2&ctgrSgrpCd=&dtlCtgrSgrpC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