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3.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7.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8.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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