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흉기난동 여성에게 실탄 발사

낙동대로263 2014. 9.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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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소식이 있다.

흉기난동 여성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여 제압 ....

정말이지 그거 잘 했다.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경찰에게 대어들고 삿대질하고 욕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 같더만 ...

 칼들고 난동 부리는 놈은 여자든 남자든 쏴버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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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 난동을 벌이던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쏴 논란이 된 경찰관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실탄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와 이모 경위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두 경찰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차장에서 양손에 34cm 길이 회칼을 들고 소리 지르던 A(여·32)씨에게 실탄 2발을 쏴 제압했다.

방배서 관계자는 "교대 근무시간에 벌어진 일인데다 의도적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여서 징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경위 등은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삼단봉을 사용해 검거하려 했으나, 계속된 반항에 실탄 2발을 연달아 쏜 뒤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공포탄 발사 후 실탄 사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공포탄을 쏘려 했으나 실탄이 먼저 발사됐다"고 밝혔다.

테이저건·가스총을 소지하게 돼 있는 경찰청 지시사항이 무시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침 식사 때 신고가 들어와 급히 출동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가진 경찰을 내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 출동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관용을 베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일이 징계하면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된 경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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