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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인허가
- 평형(크기)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다르다.-
-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설치할 있다-
- 자신의 토지일 경우 :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주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전, 답, 임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타인의 토지일 경우 :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임대계약설를 제출하거나 토지사용승락서 1통,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할 경우, 전, 답, 임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컨테이너 하우스
-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최대면적 20㎡(6평) 이내의 한도로 규정한다-
- 해당지역 건설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고필증 교부 받는다-
- 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 가능(최대 4년 동안 존치 가능함)-
- 임시 사용 목적의 농막 등 레져용 가설물에 해당됨-
2. 20㎡(6평) 이상 또는 영구존치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막론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부동산 주택등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 20㎡(6평) 이상의 이동식 컨테이너형 주거용 건물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 등이라면 “개발행위허가”(구 토지전용허가)를 받은후 이동식 건축물 설계도를 위시한 신축 주거건물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
- 오페수 처리설비가 외부에 시공되어야 한다.-
- 인접 외부에 개인용 FRP정화조가 매설되어야한다-
- 세면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별도로 설비도어 외부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 부대시설 예.
1. 정화조.
2. 전기계량기인입.
3. 상수도(우물)
4. 하수도
5. 인·허가비용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며 소요된다.
3. 일반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개조할 경우
- 내부에 욕실, 화장실, 전기배선, 난방설비, 열반사지, 단열시공, 방진, 방음, 난방, 결로현상 위생타일 내장마감 등을 해야 한다.-
※ 시공가격 비교
컨테이너하우스(전기내선, 화장실, 환풍기, 상, 하수도, 설치배관 포함)
- 씽크대 별도. 정화조 별도. 우물파기 별도,
1. 일반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110만원
2. 보통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200만원
3. 고급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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