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낙동대로263 2013. 6. 13. 10:46

 

 

 

 

[무기징역 받고도 刑 집행정지로 4년간 병원 특실서 지내… '有錢無罪' 비판 커져]

-농락당한 검찰의 '刑 집행정지'
사모님, 12개 병명 진단서 끊어 刑 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입원중 20여차례 외출·외박도…

검찰, 진단서 眞僞여부 안 가려… 병실 不時방문 등 감시도 엉망
비판 일자 뒤늦게 사모님 재수감

 

'형(刑)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교도소 밖 생활 기간 4년 1개월.'

죄 없는 20대 여대생을 사위의 내연녀로 의심해 청부 살해한 죄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여·68)씨가 형기의 거의 절반을 대학병원 특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윤씨의 '병원 생활'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윤씨는 2007년 6월 이후 주치의 박모 교수로부터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당뇨 등 12개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일부 의사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형집행정지를 받을 정도의 분명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과 질환은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윤씨는 입원해 있는 병원 의사가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는 소견을 굽히지 않자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다른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래픽=이철원 기자. 윤씨 '형 집행정지'에 대한 검찰 설명

 

 

윤씨의 안과 수술을 거부했던 한 대학병원 K교수는 11일 "수술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환자(윤씨)가 집요하게 부탁했다"며 "거절했더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고발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준 주치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진단서 진위 여부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진단서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열 차례나 윤씨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형집행정지 및 연장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형집행정지 판단의 주요 근거는 진단서"라며 "수형자가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형집행정지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씨는 유방암 수술 이외에는 수형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한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병원에서도 자주 외출하는 등 거동이 자유로웠지만 다른 병원에 확인 진료를 의뢰하는 등 의심스러운 진단서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씨는 2007년 6월 이후 유방암 전문의였던 주치의가 전신 쇠약,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입원을 허가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윤씨는 대부분 외래 진료 없이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에 무려 37차례나 입원했다.

 

허가 기간 안에는 수시로 입·퇴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일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장들은 "담당 검사가 올린 대로 결재했을 것", "병원에서 양이 엄청난 진단서가 왔고, 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승인해줬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진단서에 돌렸다.

형집행정지 허가 이후 관리도 엉망이었다.

윤씨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집안일', '민간요법' 등의 사유로 20여 차례 외출·외박을 했지만 검찰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아 '꾀병'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임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병원 VIP실에 있던 윤씨는 검찰 직원이 병실에 올라오기 전 미리 이 같은 임검(臨檢) 사실을 알고 대비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윤씨가) 형집행정지 시스템을 사실상 농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최장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한 만료 후 연장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윤씨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연장 신청을 했다.

2011년 3월 세 번째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뒤에는 무려 5차례나 별 어려움 없이 형집행정지를 연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 일고 나서야 지난달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4년여에 걸친 윤씨의 호화 병실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사법 시스템은 여론의 비판, 피해자 아버지의 주치의 고발 등 저항이 일어난 후에야 작동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한 중견기업(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여·68)씨가 판사 사위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윤씨는 사위 김모(40)씨와 여대생 하지혜(당시 22)씨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했다.

 

사위와 하씨는 이종사촌 관계였는데도 윤씨는 의심을 풀지 않았다. 급기야는 조카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며칠 뒤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하씨 시신이 발견됐다.

윤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7년 7월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는 등 10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연장 허가를 받아 4년간 교도소 밖 병원 특실 등에서 생활했다.

이런 사실이 제보 등으로 알려지고 하씨 유족 측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 아버지(67)의 고발에 따라 윤씨에게 병원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씨의 사위인 판사는 사건 이 후에도 계속 판사직을 계속하다가 최근, 판사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판사님은 장모 덕분에 참으로 난감한 지경을 당하지 않았겠나 ...   하고 추측 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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