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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 사건

낙동대로263 2011. 11. 13. 12:02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해주십시오.”

 

- 김규열 -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금요일 오후였다. 하지만 기분은 우중충했다.
눈앞에 칙칙하게 서 있는 마닐라 교도소(Manila City Jail)의 정문이 내부로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 한편을 답답하게 만든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디멘터’가 사람의 행복감을 빼앗듯,

이곳의 눅눅하고 쾌쾌한 공기는 이곳에 있는 이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듯했다.
이 공간에서 벌써 2년, 어쩌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무고함을 안고 갇혀 지내는 이가 있다.

그가 바로, 김규열 선장이다.


그의 이야기를 접한 것은 꽤 오래전이다.
일부 (한국)신문에서는 그가 곧 석방 또는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기사화하였고,
당시, 본지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사전 조사와 주변 탐문을 위해 여러모로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더는 그와 만나는 것을 늦추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갑작스레 전해 들은 김규열 선장의 자살시도는 그를 빨리 만나러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이게 했다.

한인이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이곳에서 벌써 2년이다.

몸은 계속 쇠약해지고, 극도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그를 옭아맸다.

그를 도와주던 사람들도 잠시 한국으로 떠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잠시 방문해 잠깐의 말동무와 한국인으로써 먹을 수 있을만한 일반적인 음식 조금이라도 보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사관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그와 관련된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간절했던 절규는 한낱 거리의 아이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조그마한 동정만큼의 자비로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각 단체와 언론사에도 전화했다고 한다.

본지 기자 역시도 그가 전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밀린 일정에 벅차 있어,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 자살시도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된 집행 절차도 없이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

이제 그는 내 조국과 동포들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에 더는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의 가슴 아픈 시도는 실패했다.
급하게 주변인들을 섭외해, 김규열 선장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처음 만난 김규열 선장은 왜소해 보였다.

2년 전만 하더라도 95kg이 나가던 체중은 현재 70kg이 채 되지 않는다.

한때는 60kg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를 돕는 일반인들의 손길이 조금 닿아 그나마 회복된 것이란다.

치약과 칫솔의 부재로 이를 오래도록 닦지 못한데다, 영양소가 부족해 이가 군데군데 빠졌으며, 다리는 부어 있고, 발톱은 누렇게 변해있었다. 기자를 만나기 하루 전, 어떤 이가 자신이 앉는 의자에 인분(똥)을 부어놨단다.

최근 어떤 이가 그의 안경을 훔쳐가서 눈이 침침했던 그는 그것도 모르고 인분이 잔뜩 묻은 의자에 앉았고, 결국 발에는 똥독이 오르고 말았다.


“여기서 지내는 필리핀인들은 모두 나를 무시합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대한민국도 너를 버린 것’이라면서 조롱합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곧 그들은 그네들의 대사관 사람이든, 누구든 방문해서 함께 나가지요.

결국 그런 것을 보아왔던 이들은 나를 더욱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이곳은 한국인이 수용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이곳에 수용된 유일한 외국인인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인권을 짓밟히며 지내고 있습니다.”
면회가 끝나자 김규열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아래 내용은 그가 준 편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규열 선장의 편지]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마닐라 해리슨 플라자의 한 ‘차오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온 저를 젊은 필리핀인 세 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몇 마디 건네더니 그들은 곧 저를 강제로 끌고 주차장으로 나왔고, 또 다른 세 명과 함께 자신을 봉고차에 태워 퀘존시티에 있는 PDEA(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필리핀 마약청)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봉고차 안에서 제게 이죽거리며, “원 밀리언 페소” 며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무실로 끌려간 저는 의자에 앉힌 채, 수갑을 뒤로 묶여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소근거리는 모습만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책상에 제 소지품을 모두 올려놓고는, 어디에선가 가져온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옆에다 두고, 또 어디에선가 알약 12정과 돈 뭉치를 가져와 함께 두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 하기에, 거부했더니 많은 구타를 하고, 권총을 머리에 대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PDEA에서 40여 일간 구류되는 동안, 저는 바깥의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사관에조차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이들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중국계 필리핀인 죄수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이 면회를 왔다 가는 편에 제 편지를 밖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식은 대사관에 들어갔고, 대사관의 한 영사는 한 번 찾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더 이상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마닐라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닐라 교도소로 이송되고 나서야 제 죄명이 “쎅션 5” 는 마약판매에 관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평소 “정의” 는 말을 상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설마 죄 없는 사람을 이런 곳에 오래 두겠냐’하며 이곳의 사법부 판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 질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일년 중 설과 추석 두 번 영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재판을 위해 ‘통역관’이라도 붙여주길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법대로 판결을 받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 판사’ 및 관공서에 재판 진행을 빨리 해주도록 양해 공문을 보내는 것은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의 효력이 없었나 봅니다.
2010년 6월 22일, 6개월여가 지나고 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지만, 출석만 부르고는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5일, 출석만 부르고 재판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인 몇몇 이가 도움을 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껏 이곳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혹여 다시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위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규열 선장에 대한 대사관의 입장은 “현지 법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저 현지 경찰 수사를 지켜 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2월, 김규열 선장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자 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내용을 빠르게 발표했다.

 


1. 김 모씨는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 1심 재판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 주필리핀 대사관은 상기 사건 관련 필리핀 사법당국을 접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는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 김 모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오고 있으며, 생필품(치약, 라면, 비누 등)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담당 영사는 금년 9월에도 추석을 앞두고 동인을 면담,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동인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영사는 추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하였고, 교도소 간수장에게도 동인이 필요할 때 대사관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주필리핀 대사관은 동인의 국내 가족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주필리핀 대사관은 동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수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조 2항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는 따르면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2011년 11월 현재까지도 김규열 선장은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받지 못했다.

 죄가 입증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며 2년의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더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지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는 보석신청 재판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듣기를 바랄 뿐이다.

 

필리핀 교도소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이다.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욱 냉혹한 자본주의가 그 안에서 펼쳐진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방을 가지고, 여러 음식과 기호품들을 살 수 있으며, 각종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다.

반면, 돈도, 연고도 없는 김규열 선장은 오늘도 낡은 박스 하나를 이불 삼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청한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우리 한인 사회가 스스로 움직이며 김규열 선장을 조금씩 돕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국위(國威)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제2의 조광현, 제2의 김규열이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

 

- 취재 : 이아람 기자 -


김규열 선장 구명 카페: http://philgo.com/?cate=post&action=list&id=cafe_kim&cafe_id=&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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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   정말 김규열 선장이 아무 잘못없이 , 정말 재수없게 모함에 걸려든 것이라면 ....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에서는 ...

국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서 당하는 국민의 사건 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 

 

어느 싸가지 없는 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위험하니 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금지한 그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서 불상사가 생기자,

오히려 정부를 탓하고 대어드는 싸가지 없는 단체가 있기도 한 판국이기는 하지만 ,,,, 그런 일과는 다른 일 아닌가 싶다.

그 단체에서 발광을 하자 정부는 그 싸가지 없는 출국자들을 데려오지 않았냐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

데려온 년들의 기자회견하는 꼴을 본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

왜 나갔냐고 묻자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기자회견을 중지했지 ??    1분 전에 멀쩡했던 년들이 말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지 ....

재외 정부에 대해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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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간에 ,,,   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해외에 나가서는 만사에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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