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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 간의 금전거래를 거의 하지 않지만,
행여나 쓸모가 있을 때가 있을까 싶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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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 있다면?
못받은 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상 생활에 절실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운영자님과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오며 방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임의 삭제하시거나 연락주시면(080-080-4004) 직접 삭제하겠습니다. %%%
이 곳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추심 전문기관 (금감위 허가 2000-2호) 입니다. ---
특 수 채 권 부
080-080-4004
010-2311-8986 (24시 문자 가능)
빚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1. 채권의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이고,
2. 합법적으로 믿을만한 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의 형태로 채권이 회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보다 신속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2 의 경우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2 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정보, 신용상태, 도피재산추적, 특허권, 기타 자산까지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하므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채권회수 후 후불로 가능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본인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채권(악성)회수에 소비하지 마세요.
악성 채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회수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산업능률성으로 보아 손실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외로 해롭습니다.
저희에게 미수채권을 맡기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는 못 받는 돈이 없습니다.
통상 채무자는 자기채무에 대하여 3·6·9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6 개월여 후부터는 그 농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하여,
1 년 가까이 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채권은 소멸시효 (의·식·주 채권:1년 /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3년 / 기타 상거래대금:5년) 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허가(허가번호2000-2호)를 받은 40년 전통의 전문기관입니다.
“속전속결”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http://www.misukum.com/vj/vj.asx
메일로 관련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립니다 cica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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