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살림.잡학

신청하지 않은 신문요금

낙동대로263 2011. 6. 23. 10:01

 

 

 

 

구독 신청 없이 배달된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몇개월 전 아침부터 J일보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신문구독대금을 납부하라고 J일보 C지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J일보를 싫어해서 보고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침마다 배달되길래 호기심에 계속 받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답  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고 하는데 이를 의사의 실현에 의한 계약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간 명백한 의사가 표시되고 합치되어야 성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문구독의 경우에도 신문을 배달해 달라는 청약과 배달을 해 주겠다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언어나 문자의 명백한 표시가 없어도 의례적으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묵시적인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으며 구태여 승낙이라고까지 말할 필요 없이 승낙이라고 의제되는 계약내용의 실현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로 물건을 주문한 때 승낙대신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 배달된 신문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계속 받아 본다거나 송부된 서적 등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현관에 배달된 우유를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 마셨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승낙으로 의제됩니다.

민법 제532조에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며 이를 의사실현이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은 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문을 읽은 것은 구독을 승낙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부수확장을 위해 무료배달된 것으로 알고서 읽은 경우 이를 어떻게 계약성립이라 보겠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신문구독계약은 유상계약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배달하는 사람이 「일단 구독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정식으로 구독신청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배달되는 신문을 당신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계속 받아 보았다면 이는 의사실현에 의한 구독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신이 무료인 줄 알고서 받아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 신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명백히 계약거절의 뜻을 표시한 때에도 배달을 해오고 후에 대금지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입니다.

즉 당신이 대문 등에 신문사절이라고 써 붙였음에도 계속 신문이 배달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됩니다.

계약의 승낙여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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