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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원신청 요령 - 모든 회원

낙동대로263 2011. 2. 12. 11:03

일단 가능한 모든곳에 부담없이 민원신청을 해놓으시고

통신업체,결제대행업체,피해업체에 모두에게 취소/환불을 요구 하세요

 안되는 전화 하지 마시고.  민원부터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휴대폰 114 통신사는 무료이니

 결제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진 결제니 업체에 확인한후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정식민원요구, 매일 민원해결 여부 확인하세요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는 홈피에 글올리기,매일, 팩스, 전화등으로 계속 취소 혹은 환불등 본인의 요구를 하세요.

 문의는 질문창구에 적어주세요. 모든 피해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옛날 정통부

      그냥 1335번으로 하여 3번 누르고 민원내용을 말하세요

      http://www.ekcc.go.kr 접속

    민원센터-커서만 올리고 -전자민원신청-고충민원-작성

    어디든지 카페회원임을 밝히고 카페주소도 밝히세요

      *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신고시 요령 / 전화=>1335번 

         

 ★ 한국소비자원(구소보원) 신고요령 (아래쪽 소비자원 답변참조)
  1. 민원서 (A용지 맨위에 민원서라 쓴다) 
  2. 이름(피해 핸드폰 주인) 
  3. 주소(피해 핸드폰 명의자 주소) 
  4. 전화번호(피해자 전화번호) 
  5. 직업(피해자 직업) 
  6. 나이(피해자 나이) 
  7. 첨부: 인터넷사이트 결제내역 복사,  
     혹은 고지서 내역서( 힘드면 없어도 됨) 
  8. 연락받을 전화번호 
  9. 신고내용(자세히 적으면 되겠지요, 결제대행사. 업체명, 
     피해날짜등  접수글 내용과 비슷하게 적으면 될것임) 
 10. 휴대폰소액결제피해자모임 회원임과 http://cafe.daum.net/soeaek를 밝히세요
     위의 내용을 아는대로 적어서 아래 팩스,인터넷 신고, 우편등으로 신고.  
     팩스번호 : 02-3460-3180  혹은 02-529-0408 
     혹시 문의사항은 : (02) 3460-3000<1번><2번> 안내원  
     우편발송시:주소: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자동결제시 : 가입자성명,연락처,주소,업체명,연락처,결제대행사상호,연락처,결제되고 있는

                    이동통신번호,가입일자와 매달 결제되는 금액,피해경위기재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cmc.or.kr    

     조정신청-이름,주민번호-요구항목 기재-카페주소 및

     피해접수내용 정도면 충분할것으로 생각 

 

★ 대한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  http://www.jubuclub.or.kr

     소비자상담실 -> 쓰기 -> 내용작성

     여성이 아니라도 누구나 됩니다. 전화:02-779-1573-5, 팩스:02-752-4225

     소액결제피해글도 많습니다.

카페 좌측 하단에도 카페관련 사이트바로가기 이곳에도 민원넣으세요.

 

★ 공통참고글 : 환불창구 <3438>번

 

★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사이트접속-불공정거래 신고-신고하기-부당한 전자상거래 혹은

      전화권유판매 등 선택  - 허위, 과장, 기만 등 확인-내용기록-저장 

 

 ★  한국소비자연맹 http://www.cuk.or.kr  02-795-1042, 팩스:02-798-6564

      사이트접속-소비자상담-소비자가 가까운 지역선택-글쓰기

 

 ★  소비자가 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접속-회원가입-

      소비자피해재보-기타

★  녹색소비자연대http://www.gcn.or.kr

      녹색시민권리센터-아래로-정보통신-좌측하단-  상담신청

      02-719-4600,전국상담실 1577-9895

      이메일 green7@gcn.or.kr

 

 ★  KBS 소비자고발

 ★  MBC 불만제로

 ★  각종 언론사 / 인터넷 등등

 

온세메일 onse114@gmail.com/

온세전화 1688-1000<3번>, 080-885-0011, 080-870-3651(무료)

               온세팩스: 02-6410-6825 

드림라인 1566-6741
오픈넷     1600-8272

 

 

모빌리언스 :http://www.mobilians.co.kr/

                전화 : 02- 2192-2000,1600-9523,

                        1600-0523<1.4.2.0>                

                       help@mobilians.co.kr  팩스 : 02-508-2240

 인포허브 : http://www.infohub.co.kr  080-470-5858, 0544-5553,

               팩스:02-2138-3113

 다날 :      http://www.danal.co.kr   1566-3355, help@danal.co.kr

기타 피해자는 취소 및 환불 창구에서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다른 회원의 환불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홍콩김(운영자)에게 쪽지 혹은 대화신청

  100% 해결될때까지 포기는 하지 마세 요 
한국소비자원 답변참조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금안내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사술로써 내역을 확인하지못하였다면

업체측에 이의제기하기는 쉽지않은 사항으로 사용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하는 요금이라면 본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다만 요금안내가 전혀없었다면 본원에서 사실조사후 업체측에

해명요구를 해보겠으니 A4용지에 피해구제 신청서(1.가입자성명.주소,해당전화번호2.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기재, 3.6하원칙에

의한 내용과 요구사항 기재)를 작성하시고(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상담마당-상담관련양식-일반 소비자상담(피해구제)양식에

작성 가능), 업체측에 이의 제기한 메일 사본, 요금 청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검토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보내실 곳 о

우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한국소비자원1층 피해구제총괄팀 앞)

о 팩스: 02-3460-3180, 02-529-0408 (피해구제총괄팀 앞)

 

 

 

 

출처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글쓴이 : 홍콩김(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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