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 기록을 보면, 이 후보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20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8월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당시 이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브라질에 출장 중에도 보건소장에게 연락해 재선씨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재촉했다는 것이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었다.
재선씨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는 당시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어머니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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