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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 알고는 계셔야지요?

낙동대로263 2021. 1. 5. 18:02

 

게시글 본문내용

<명예훼손 성립요건>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법인,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의 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피해자가 특정한 것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의 경우도 일반적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유사한데요. 그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나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고려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비롯해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폰을 통해 더욱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침해가 늘어가고 있고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명예훼손이 많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사이버명예훼손죄이라고 하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사용이 많아진 근래에 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여부를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영상, 이미지 등을 올리는 일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옮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흔히 이를 두고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명을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욕설 등의 사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oo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라) 마지막으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또는 거짓을 전하더라도 이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겨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사이버세상도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가.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한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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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처벌①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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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관련판례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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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김종열 법률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