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예방,치료

병원 응급실에 대한 ..............

낙동대로263 2020. 1.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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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어이가 없어서 퍼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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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담과 본인 부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병원은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전액을 정부에 청구(보고)합니다.
정부는(의료심사평가원) 그 청구내용에서 과다진료 여부를 심사및평가합니다.
정부(심사평가원)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최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늘려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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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넘쳐나고 ...

온 천지에 병원인데 ...

초기 투자비용은 천문학적이고 ...  본전은 빨리 건져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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