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야기

2018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비 ....

낙동대로263 2018. 4. 22. 22:11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을 것이다.


2018년도 3월달에 신DTI가 시작 되었고,,,   제1금융권에서 DSR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지.


신 DTI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 대출분을 소급 적용,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DSR은 150% 범위에서 제 1금융권에서  시작하여 정부에서 모니터링 중이고 ..... 


DSR 150%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있는 모든 금융채무(할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등등)을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소득의 15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젠 담보나 갚을 능력을 증명하지 못 하면 대출도 안 된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총원리금상환액 한도라 할 수 있는 300만원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

지금은 대출 받을 경우 ,, 거치기간이 없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이라는 건 아실거고, 기존의 대출도  내년쯤이면 모두 원리금 상환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지요 ?


2018년 4월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확정 되는 달 ......

그래서, 서울의 주택거래가  급감하게 된 것이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각종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확정으로  사실 상 서울조차 거래단절 상황이랍니다. 


2018년도 5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는 달 ...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5월달 이전에 재빨리 재건축 시행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다가 도급제를 선택한다면,, 건설사의 '봉' 이 된다는 것도 아실 터 ....


2018년 6월에는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 되고, 국회에 상정이 될 것 ... 

이 정권에서 잘 버티기 하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부동산의 단물을 빨 것이라고 믿던 사람들은 보유세에 골 때릴 것이고...




또한 이 쯤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2018년도 7월에는 3월에 시행되었던  DSR이 실제 시행되고, 제 2 금융권까지 퍼질 것임.

그러니까,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7월 이전에 제 2금융권에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제2금융권에서는 신 DTI와 시행될 DSR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지만요... 머리 아파오죠 ?


2018년 8월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가이드 라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개인사업자들 더 이상 대출 받기 힘들어 집니다.

특히, 숙박업들,,. 많은 한계 상황에 들어 간 개인 사업자 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2018년도10월에는 150%로 적용되었던 DSR이 80%로 일괄적용,  시행이 됨..... 

얼핏 좋을 듯 하지만 더 나빠진 겁니다.. 주택 담보 대출도 받기 힘들어 집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젠 자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가 있다.... 는 것이지요

대출 받아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서도 안되구요 ...


하지만,  실제로 , 천장 모르는 현 시점에서의 집 값을 현금을 주고 살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고,

이들이 지금의 높은 가격으로,, 현금을 주고 집을 살 정도로 멍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값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가는데,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뜻하는 지는 멍청이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쯤에는 대출 이자가 최대 7% 까지 올라갈 겁니다.

대략 5.0~7.0%의 대출이자가 될 겁니다.

 

재산세도 많이 내야하고, 이자도 겁나게 내야하고......

그렇게 경고해도, 근거없는 낙관론의 희희낙락 하신 분들.....  지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은 '현금이 왕' 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