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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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뱅크런(은행에 예금 된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이 뒤 따르게 된다.
그러면 , 우체국에 예금하거나 우체국의 보험을 들면 전액 지급된다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 현재 시점에서도 그러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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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모든적금/예금 등에 관하여) 일반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지 않고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하여 따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호 받는 금액은 한도가 없이 예치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 받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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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우체국예금 전액보장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팀 (☎ 02-2195-1114)
관련법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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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정책 Q&A에서 발췌하였습니다.(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T&S판때기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은행권 예금의 경우 이번에 있었던 영업정지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차 금융, 2차 금융을 막론하고 원리금(원금+이자) 합계 5천만원 한도까지만 지급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약간 다르답니다.
위의 답변에서 보시다시피 우체국 예금의 경우 원리금 합계가 얼마이건간에 상관없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의 지급 책임)에 따라 전액 지급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안정성만 놓고 따졌을 때 (대한민국 디폴트 사태가 오지 않는 이상) 일반 1차 금융권 은행이나 2차 금융권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등으로 인해 은행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우체국에 예치하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되어 올려봤습니다.^^